[청년금융 이슈브리핑 - 2023년 11월 셋째주]

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
발행일 2023.11.17. 조회수 101
[청년금융 이슈브리핑 - 2023년 11월 셋째주]
 
 
디딤에서는 금융부채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금융부채를 배워보고 부채와 금융소외 문제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.
또한 70% 이상 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드립니다. 부채, 신용에 대한 이해와 금융피해 채무조정, 사회보장제도 상담까지 다양한 기관의 강사들로 구성하여 과정을 꾸렸습니다.
이번 주에는 전세사기 피해 대구대책위 전 위원장 정태운님께서 전세사기 유형 및 대응법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.
주간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.
 
1. 오마이뉴스 - 27년 청년의 분노 "한국은 젊으면 돈 잃고 사기당해도 되는 나라인가"
이번 한해 전세사기는 정말 뜨거운 이슈였는데요. 정말 안타깝게도 전세사기를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년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전세사기 강의를 해주신 정태운님도 전세사기 피해자이신데요. 자신도 19살부터 알바하며 모은 돈 1억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되어 버리니 그 청년의 마음 충분히 이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렇듯 전세사기와 그에 앞서 주거안정이 되지 않는 현 상황은 청년들에게는 큰 독이 되고 있습니다.
[기사발췌]
 
"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로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해야 한다"며 "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 대책위는 정부와 대구시 등에 '선구제 후회수' 등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, 까다로운 대출 정책 요건 대폭 완화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, 무자본 갭 투기 방지 등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.
[기사링크]
 
2. 경향신문 - 부산 전세사기 피해 84%가 20~30대…금융·법률 서비스 강화
정부에서 전세사기 관련하여 특별법을 개정하였지만, 전세사기 유형은 굉장히 많고 복잡하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역별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지원이 다릅니다. 더욱이 대구에는 아직 제대로 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없는 실정입니다. 부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,법률,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하는데요. 대구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촉구해야 된다 봅니다.
[기사발췌]
 
부산시청 1층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. 부산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. 내년 1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전에 예약하면 전화로 변호사·법무사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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